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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안내 및 요청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 및 도로, 하수, 상수도 등과 같은 공공 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열람 및 요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해당 지역 토지관리사무소 방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고자 하는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연락처, 토지의 주소 및 지번, 열람 목적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 후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열람 및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안내됩니다. 해당 시간에 토지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아가서 열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열람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원본문서를 확인하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관리사무소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셔서 열람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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